
무자격 사외이사와 대표이사의 인사권 개입 등 논란을 겪었던 KT이사회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를 강화한다.
KT이사회는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사외이사 윤리강령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도 정비했다. 계약서에는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사외이사가 규정 준수 의무, 독립성 또는 윤리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의결권 미행사 권고, 사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T 이사회 김용헌 의장은 "새로운 이사회 출범과 함께 법령준수는 물론 개별 이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이사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