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지금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 2014.01.20(월) 17:05

온 나라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의 정보 유출로 난리다. 유출 정보와 관련된 사람이 사실상 전체 국민에 해당하고, 유출 정보의 종류 또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아무리 2차 유출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분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 일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관련 책임자 엄벌”을 지시했고, 국회도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히 보고를 받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얼추 수습되면 신용카드 3사의 고위직들이 줄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이를 위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데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내는 분풀이라도 해야 국민의 맘이 풀릴까?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사상 최대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국민·농협·롯데카드사 대표들이 사과 및 피해 대응방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이명근 기자 qwe123@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제도는 그리 호의적이진 않아 왔다. 법리 논쟁도 치열하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힘들어진다’는 논리에 항상 밀려왔다. 신 위원장이 언급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워낙 국민적 공분(公憤)이 커 법 개정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상 뚜껑을 열어봐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참 뜨거워져 있을 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무슨 말은 못하랴?

그런데 이렇게 큰 금융사고 사례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법이 미비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이번 사고도 법률적 시스템이 미비해서 발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신용카드 3사와 KCB의 입장에선 개인의 직원 윤리로 국한해 볼 수도 있다. ‘열 사람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더욱 ‘실천’이 중요하다.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정보 교환 문제는 마케팅 활성화라는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가 충돌하는 사항이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기업들의 자율성을 막지 않아야 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문을 닫을 정도의 징계가 가능해야 내부통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국민의 불안 진정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2차 유출 피해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