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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과거의 제도.. 이젠 개선 필요"

  • 2019.02.11(월) 16:54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11일 주휴수당 토론회 개최
"임금수준 높아지고 주5일제 정착…주휴수당 개선해야"
"저임금 노동자 비중 높은 현실에서 여전히 유효" 신중론도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휴수당제도가 과거 노동만으로 충분한 생계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임금수준이 높아진 현재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이유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주휴수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휴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일주일 간 약속한 근무시간을 다 채우면 휴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돼 올해로 제도도입 66년째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루 벌어야 하루 먹고 살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시절에 근로자 건강이 문제가 되니 하루는 무조건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휴수당 도입의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주5일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교수는 또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발달에 따라 근로시간과 생산성이 관련없는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휴수당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2010년 들어와 매출 자체가 떨어지고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라간 데다 주휴수당제도까지 강화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니라 1만20원"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등 초단기 근로자 유형이 많은 업종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14시간이하로 근무하는 일명 '쪼개기 알바'를 구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고 근로자들도 여러 편의점을 돌며 초단기로 근무하는 '메뚜기 알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제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 창출인데 처음에는 3명 썼던 알바를 이제는 1.5명만 쓴다"며 "14시간 이내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니 이곳 저곳 3군데 이상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폴란드와 프랑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임금 수준"이라며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휴수당제도 폐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과장은 "현재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5%로 높은 상황에서 주휴수당제도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며 "주휴수당제도의 폐지는 노동자 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은 "주휴수당 제도가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의 무급화에 찬성한다"며 "다만 현행 임금수준을 떨어트리지 않는 수준에서 근로자의 임금상실을 방지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등 입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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