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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새 불씨' 최저임금법 개정안 새해부터 시행

  • 2018.12.31(월) 14:21

▲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최소인력으로 운용 되고 있는 대형마트 계산대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가 보류됐고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이날 다시 상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지난 8월 같은 대규모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지난 21일 1204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응답자의 65.3%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무인 주문으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무인 점포 운영중인 CU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무인 자판기 편의점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사진=세븐일레븐 제공)                              

▲ (사진=세븐일레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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