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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부 "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은 제외"

  • 2018.12.24(월) 17:17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한편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키로 결정한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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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수정안 논의 국무회의 입장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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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히 메모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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