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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軍복무기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까

  • 2019.04.10(수) 16:35

신용현·이종명 의원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채용시 의무 軍복무기간 근무경력에 반영"
위헌 판결 '軍가산점제도'와는 다른 차원…논의 본격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해마다 평균 30만명이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무복무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나 지원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군가산점 제도였죠.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3%~5% 가산점을 주도록 한 이른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군가산점이 여성과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차별하고,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헌재의 판결 이후에도 국회에선 징병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가산점제도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모두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금의 20대 국회에선 아직 군가산점 부활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군가산점 부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 보다 자세한 쟁점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임금을 산정해줘야한다는 법안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10월 대표발의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국공립학교·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채용할 경우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행 21개월(육군·해병대)에서 24개월(공군)까지인 의무복무기간이 입사 후 근무경력으로 인정돼 임금 산정이나 승진에 필요한 연차를 더 쌓을 수 있습니다.

법 적용대상에 일반 사기업체는 제외했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면 장기적으로 사기업까지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작년 7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헌 판결이 났던 군가산점제도와는 결이 다릅니다.

군가산점은 채용 시점에 우대해주는 정책이어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여성 혹은 군 면제를 받은 남성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건 채용 이후 급여산정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경제적 보상 성격이라고 봐야합니다.

의무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여성 또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임금·경력 등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서도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의무적인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다보니 모든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이 따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경력인정비율은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과거(2013년 기준 94.3%)와 비교하면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면서 동시에 사기업에까지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이상헌·정운경 전문위원은 법안검토보고서에서 "군가산점 위헌판결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의무복무 제대군인 채용시 호봉이나 임금결정에 근무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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