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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지원 강화…똑같은 제품 안 만들어도 '인정’

  • 2019.11.19(화) 17:02

국회 19일 본회의에서 유턴기업 지원법 개정안 의결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신청·지원 절차도 간소화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기존에 유턴기업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을 반영, 인정 범위를 넓히고 지원 대상에 토지·공장을 빌리는 자금도 추가한 것이 눈에 띈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유턴기업 인정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대표적으로 유턴기업 인정 대상 업종이 기존에는 제조업 뿐이었으나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했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국내에서도 만들어야하는 조건을 '같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문턱을 낮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을 토지·공장의 매입은 물론 임대비용까지 넓힌 것도 특징이다. 공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국내 복귀 여부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유턴기업 신청과 지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간소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이기도한 이번 법안은 민경욱·정용기·이헌승·곽대훈·정성호·권칠승·윤한홍·김경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수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달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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