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지난 2004년 중국에 진출했지만 열악한 인프라, 현지기업과의 가격경쟁이 격화되며 국내 유턴을 결심했다.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정부로부터 입지 및 설비 보조금, 법인세 혜택을 받아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 선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U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U턴기업 1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U턴기업은 ①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②제조사업장 운영 ③해외-국내 사업장 동일 업종 ④해외-국내 사업장 동일인(기업) 지배 등의 요건을 갖춘 곳이다.
이번 U턴기업 선정은 그동안 지자체와의 투자 MOU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지원수요가 시급한 14개 기업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기업의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U턴기업은 중국·동남아 등지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임금수준에 못 미치는 생산성, 보이지는 않는 행정비용 등 현지 경영환경 악화로 U턴했다.
◇ 혜택은
U턴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①법인·소득세를 국내사업장 신설 후 소득발생 시점부터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해 주고 ②신규나 중고 설비를 수입할 때 관세를 100% 감면해 주며 ③공장부지 땅값이나 임대료의 9~40%(최대 5억원), 설비 투자금액의 4~22%를 지원한다.
아울러 ④5억 원 이상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⑤현지(외국) 인력의 국내 재고용 희망시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범위 안에서 허용하며 ⑥추가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10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⑦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 복귀를 선택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귀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해소하겠다”며 “U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 700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제조업 경영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해외공장 경영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나 ‘좋아졌다’는 응답(15.4%)을 크게 웃돌았다. 해외공장 경영환경 악화 요인으로는 ▲임금인상 및 노사갈등(72.7%) ▲규제강화(12.6%) ▲외국인투자 혜택 축소(9.5%) 등이 지목됐다. 또 국내 U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인건비 부담과 경직적 노사관계(43.0%) ▲현지 철수절차 및 국내 이전부담(32.7%) ▲해외현지시장 점유율 감소(19.0%) ▲국내의 정부규제(2.3%)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