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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장기수선충당금 수술대 오른다

  • 2013.05.29(수) 14:00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충당금은 아파트 시설 노후에 대비해 집주인들로부터 걷어 쌓아두는 돈인데 이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 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주택관리업자로 되어 있는 계약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바꾸기로 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충당금은 아파트의 건축년도 등에 따라 단지마다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데 85기준으로 대략 월 1만원 선이다. 전국 아파트의 월평균 충당금은 97(85, 8245)이다.

 

충당금은 시공사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쌓아두는데 주요 수선 항목은 아파트 외벽 도장 및 방수 공사, 배관 및 엘리베이터 교체, 놀이터 보수 공사 등이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 물가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수정한다.

 

충당금의 관리는 대개 입주자대표회장이 맡는데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충당금은 당장 사용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딴 마음만 먹으면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감사원 감사를 보면 서울시내 127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충당금을 수선계획 이외의 용도로 부당 집행한 곳이 81개 단지(63.8%)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충당금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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