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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대로 썩었다” 아파트 비리 백태

  • 2013.07.08(월) 14:15

아파트 관리가 총체적 난국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경우가 허다했다.

서울시는 6월 한 달 동안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의계약 남발, 공사비 부풀리기 등 168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73건은 행정지도하고 83건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10건은 수사의뢰했다.

◇ 수의계약 남발


가장 흔한 사례는 수의계약 남발이다. 공사·용역 시 200만 원 이상의 경우 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A단지는 총 13건의 공사(1억7700만원)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계약 금액이 1200만원인 하수관 교체공사 시 배관 단가를 과다 계상해 186만7000원을 더 지급한 게 대표적이다.


 




◇ 무자격업체와 계약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눈에 띈다.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자격업체만 시공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B단지는 입찰과정에서 면허를 보유한 3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이는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서 관리비를 낭비했다.

◇ 공사비 부풀리기


공사비를 부풀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C단지는 4개 회사에만 방수 및 도장 공사 입찰 자격을 주고 그중 특정회사와 22억7000만원에 계약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4억87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주차장 증설공사를 한 D단지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내역서(아스콘 1170톤)대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반입된 물량은 1031톤으로 2154만4000원을 낭비했다.

◇ 관리비 전용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를 제멋대로 운영해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파트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소유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서 써야하는데 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다. E단지는 관리비 10억5600만원을 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6억4800만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4억800만원도 충당금 통장에 적립했다.

◇ 충당금 미적립


조사대상 단지 중 5개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을 살펴본 결과 계획대비 7~21% 수준이었다. 준공된 지 25년된 F단지는 주철 배관이 녹슬어 배관교체 공사에 125억원이 필요하지만 충당금 적립액은 15억(12%)에 불과했다. G단지는 장부상 총 13억8500만원의 충당금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통장 잔고에는 10억2100만원만 남아 있었다.

◇ 입주자대표회의 비리


H단지는 인접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소음·진동피해로 1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주민에게 배분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없이 1억3000만원을 유용했다. 또 I단지는 관리규약상 업무추진비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나 이를 어기고 각종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7240만4000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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