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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2명 한해 밥값 4600만원’..뉴타운조합 비리

  • 2013.12.17(화) 15:21

#조합장과 여직원 등 직원이 2명뿐인 데도 조리사를 고용해 봉급을 줬다. 이로 인해 2명이 지출한 월 식대만 380만원에 달했다. 작년 한해 지불한 밥값은 총 4600만원이었다.

 

#조합비 10억원을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줬다. 조합장은 아무 절차 없이 조합 돈 3300만원을 빌려 썼다.

 

#정비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2배 더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용역비는 3.3㎡당 3만3800원인데 6만9000원에 계약했다.

 

#총 102억원을 4차례에 걸쳐 빌리면서 금액이나 이율, 상환방법과 관련해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합장이 조합 법인 통장에서 8억원을 꺼내 자기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했다.

 

이처럼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일부 정비조합들이 조합비를 제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7일 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비용 과다, 조합장 구속 등의 비리가 발생한 4개 구역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고발·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1년 이상 정체된 구역에서 사업추진 노력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현금사용 원칙적 방지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 부여 ▲조합장 업무처리 규정 제정 등의 개선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시장은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조합원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처리 표준 규정과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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