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 총 683곳
■ 이미 해제한 곳 245곳
■ 추진주체 있는 곳 327곳
A유형 150곳(46% ; 행정지원 강화)
B유형 131곳 (40% ; 조속히 방향 결정)
C유형 46곳 (14% ; 직권 해제 또는 대안 유도)
■추진주체 없는 곳 111곳(일몰 해제)
서울시가 22일 늪에 빠져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단계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사업성이 있는 곳은 지원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직권 해제해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골자다.
시는 지난 2012년 1단계 출구전략으로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정비구역 중 324곳을 실태 조사했고 주민 뜻에 따라 245곳을 해제했다. 시는 이번에 2단계로 남아 있는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추진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은 일몰 해제키로 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후 2년간 사업주체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일몰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A유형(46%)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개발면적이 5만㎡ 미만이면 공원·녹지 확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20%)를 받을 수 있는 항목(우수디자인·지속가능한 건축구조·친환경 신재생에너지 3개에서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항목 추가)도 확대했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은 시가 기존(시가의 65%)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해 줄 예정이다.
B유형(40%)은 주민 간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히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건축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여 명 확보해 다음 달부터 10개 구역에 파견할 계획이다.
C유형(14%)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는 C유형 중 1단계로 28곳을 직권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 등이다.
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 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1단계 수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며 “남은 구역들은 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주민과 시가 함께 진로를 결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