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해 정부가 '깡통전세 보증'이라고 홍보한 '개인 세입자 전세금반환 보증'이 출시 20일만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나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 집주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상품이라는 게 정부와 취급기관의 생각이었지만 출시 이후 여태까지 신청이 단 1건에 그치는 등 시장에서 외면 받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주보는 이 상품 가입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앴다. 당초 인감증명 날인과 제출 등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과 대한주택보증간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에게 사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전세집이 귀한 전세난 속에서 집주인의 신용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이 상품 가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주인의 담보대출(LTV) 제한은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완화했다. 집주인이 LTV 60%까지 대출을 받은 집도 보증해 준다는 얘기다. 보증한도는 종전대로 시세의 90%로 제한했다.
보증신청 시기는 기존 입주 후 3개월로 제한했던 것을 1년 이내로 연장했다. 또 보증료 납부 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이 상품은 최초 출시 당시 전세보증금 1억원을 보장받는 데 매월 1만6000원씩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홍보됐지만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시에 선납해야 해 세입자 초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대주보는 이 같은 개선안과 함께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을 도입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이 70~80% 이내라면 보증료가 5~10% 할인된다.
■바뀌는 내용
집주인 동의 요건 : 사전동의 → 사후통지
보증신청시기 : 입주후 3개월 → 1년
보증료 납부방식 : 일시납 → 연단위 분납
집주인 대출한도 : LTV 50% 이내 → 60% 이내
▲ 전세금 반환보증 개요도(자료: 대한주택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