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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 시행

  • 2015.03.24(화) 10:51

2월말 기준 상한제 지정요건 해당지역 없어

오는 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가 전면 시행된다. 집값이 급등한 곳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한 곳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이후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민간택지 가운데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으로 하는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말 기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역이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경우 집값이 떨어져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면 시·도지사 해제 요청 후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더라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6개월이 유지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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