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부담이 1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올릴 수 있어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폐지에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테스크포스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주택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해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매가 자동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단기차익 전매 폐단을 감안할 때 실익보다 해악이 더 크다”고 밝혔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무성(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비(非)강남권 사업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이 10% 정도 줄어든다.
서울 도봉구의 A재개발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총 분양수입은 8090억2000만원이지만 적용하지 않으면 8304억5600만원으로 214억3600만원 늘어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060만원(조합원분은 3.3㎡당 1060만원)만 받아야 하지만 미적용시 주변 시세 수준인 3.3㎡당 1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은 상한제 적용시 1인당 2억2500만원에서 미적용시 2억400만원으로 2100만원(9.5%) 감소한다. 이 아파트는 조합원이 총 1005명으로 건립가구수 1404가구중 조합원분을 뺀 285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서울 강서구의 B재건축단지(조합원 95명)는 152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인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수입은 총 720억6600만원이다. 조합원분 분양가 3.3㎡당 1390만원, 일반분양분 분양가 3.3㎡당 1600만원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3.3㎡당 1700만원)와 비슷한 3.3㎡당 166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 분양수입도 732억2900만원으로 11억63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이로 인해 조합원 부담금은 1인당 1억19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1200만원(10%)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