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고 나섰다. 이례적으로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보도참고자료까지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가 꼽은 부동산법안 조속 처리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거래절벽 등 시장혼란 해소 ▲민간소비 진작 ▲투자 활성화 ▲전월세난 완화 ▲도시슬럼화 방지 등 5가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가진 후 8.28 전월세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 이명근 기자 qwe123@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꼭 필요한 법안 15개를 정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종료후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에도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며 "거래위축으로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계가 심각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소비가 더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건설투자는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 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된다"며 "투자진작을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주인의 월세선호로 전세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 전세가율이 68.5%에 달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에 도입한 징벌적 세제로, 투기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는 거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다.
또 취득세 영구 인하(안전행정위원회 소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등은 정부가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국회 파행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8.28 대책 보완책이 나올 것 같다"며 "8·28 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이를 보완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