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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⑤부동산 : 양도세 감면 줄여보자

  • 2013.08.08(목) 16:44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60% 축소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도 손질…과세기반 확대 의지

건설 경기의 오랜 침체 속에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수년째 완화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손질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점차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과세 기반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고가주택과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다소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6% 수준으로 낮추고,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공제율은 60%로 축소할 방침이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도 줄인다. 현재 현금보상은 20%, 채권보상은 25%씩 양도세를 감면하는데, 내년부터 각각 10%와 15% 수준으로 낮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마찬가지로 감면율이 너무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

 

전업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전액 감면 혜택에서 철저하게 배제한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 기간에서 무조건 빼기로 했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과세당국과의 잦은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세법개정 Point

 

▲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줄어든다.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연 8%, 최대 80%(10년 보유)'에서 '연 6%, 최대 60%'로 줄인다. 바뀐 규정은 2015년 초부터 적용한다.

 

▲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축소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현금보상 20%에서 10%로, 채권보상 25%에서 15%로 줄이고,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도 감면율을 30~50%에서 20~30%로 축소한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감면율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 비전업농민 양도세 감면 제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이 까다롭게 바뀐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축산·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거주요건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8년 이상 경작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민간주택이면서도 장기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한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난 4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혜택을 받는다.

 

▲ 상속주택 보유자 과세특례 확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속 당시 소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일반주택으로 전환되더라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지속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기한이 폐지돼 혜택을 유지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임대수익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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