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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④일반기업 : 사각지대 사라진다

  • 2013.08.08(목) 13:33

R&D 준비금 등 실효성 부족 조세감면 퇴출
해외법인 자료제출 강화…역외탈세 차단 의지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조세감면 제도를 크게 줄인다. 실효성이 떨어졌거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감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준비금 손금산입과 구조개선 적립금 과세특례, 상생협력 관련 세제지원 등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은 내년부터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 수준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는데, 공제폭을 줄이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성을 두는 쪽으로 다시 설계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배제한다. 보조금은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지원이 된다. 자체 비용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이용한 손실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의 역외탈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 관련 조세감면의 빈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일반기업 세법개정 Point

 

▲ 대·중견·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차등
현재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7~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모두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 적용한다.

 

▲ 연구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기한 종료
미래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

 

▲ 비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 제외
연구소나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비전담 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는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가 보조금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배제한다. 저리융자의 경우에도 이자지원금만큼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체 투자자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폐지
일반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세제지원을 해주던 규정을 올해 말까지만 적용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구조개선 적립금 과세특례 폐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증자하는 등 구조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적립금에 손금산입을 적용하던 규정을 연말까지만 적용한다.

 

▲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강화
해외직접투자를 한 기업이나 개인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대상도 해외현지법인 지분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강화되고, 개인도 법인과 동일하게 내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의 대손충당금 감소액을 익금불산입해주는 규정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 제외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기준이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원천징수세액과 납세조합 징수세액이 각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 중간예납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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