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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자영업자 세금 더 낸다

  • 2013.08.08(목) 13:43

총급여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세부담 증가
신용카드 공제 축소…中企는 세제지원 확대

정부, 2조5000억 증세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제도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바뀌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음식점이나 제조업자는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다소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반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이나 창업, 고용, 가업상속에 대해 풍성한 세금 지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5개 법안을 고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들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

 

◇ 세금 2.5조 더 걷는다..'월급쟁이·자영업자' 주 타깃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경기부진 여파로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증세(增稅)로 미래 복지 재원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자영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의 세금을 뽑아낸다. 대신 저소득 근로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넓히면서 2조원의 세금은 덜 받기로 했다.

 

직장인들이 매년 골치를 아프게 했던 연말정산은 2015년 초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자녀양육 관련 소득공제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험료도 모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달라진 연말정산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은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3450만원을 넘는 직장인 434만명(상위 28%)은 1인당 평균 40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8000만원은 33만원, 8000~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 환급에 유리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에 부양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받고, 근로장려세제 수혜 대상도 넓어진다. 공무원들은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실제 세율 4%

 

종교인은 2015년부터 낮은 세율의 소득세를 낸다. 종교인의 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교인의 실제 세율은 4% 수준으로 근로자의 가장 낮은 과세표준(1200만원 이하) 세율 6%보다 낮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타깃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세금도 늘어난다. 현재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무제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매출액의 30%까지 공제 한도가 신설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은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넓어진다. 눈매교정과 같은 성형수술과 입술·양악·사각턱수술, 여드름과 기미·주근깨 제거, 미백·제모·탈모치료 등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돼 관련 수술비용이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자 세부담 증가, 중소기업은 감소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창업이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고, 출판이나 영화, 광고 등 서비스 업종은 다양한 연구개발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일감몰아주기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는 20년 만에 높아진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의 비우량채로 구성된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해외펀드에 대한 손실 상계도 내년까지 지속한다. 내년 개설되는 금거래소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줄어들고,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도 축소된다. 내년에 사라질 예정이었던 농어촌특별세는 10년간 더 연장해 농어민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계속한다.

 

새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도 설정됐다. 국민들이 가깝게 접하는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을 점차 높이는 대신, 법인세나 재산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바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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