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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①근로자 : 연말정산 확 바뀐다

  • 2013.08.08(목) 13:46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 도입…종교인 과세 '첫 걸음'

내년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 소득공제의 상당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에 2015년 초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도 맞춤형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는 대체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연봉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345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434만명(상위 28%)은 1인당 평균 40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직장인은 내년부터 직불형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축소되지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각각 100만원 한도가 추가로 부여된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전세와 월세 세입자나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요건이 다소 넓어진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원도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를 넘더라도 가능해진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에 부양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인과 장애인은 3년간 근로소득세의 절반만 내고, 공무원들은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세금 혜택을 스스로 줄였다.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는 세금이 매겨진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사례금 명목의 기타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기타소득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세율은 20%를 적용한다. 만일 종교인이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80만원을 필요경비로 뺀 후 20만원의 20%, 즉 4만원만 세금을 낸다.

 

근로자의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이 6%인데 반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는 4%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80%를 넘을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과세는 미약하지만 45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 근로자 세법개정 Point

 

▲ 자녀 관련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6세 이하 자녀양육비(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공제(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자녀 2명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 자녀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를 15%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공제)는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로 바뀐다.

 

▲ 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에 따라 5~80%에서 2~70%로 낮춘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80%에서 70%, 1500만원 이하는 50%에서 40% 등으로 조정한다.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축소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의 부녀자공제(연 50만원)를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전환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를 15%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춘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30%를 유지한다.

 

▲ 전·월세 소득공제 조정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도 전·월세 소득공제(전세자금 차입이자 상환액의 40%, 월세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 중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 요건이 사라진다. 주택 규모와 상관 없이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 차입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종교인 소득세 과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실제 경비가 80%를 넘는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1월, 7월)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준비기간을 고려해 과세는 2015년 1월부터 시작한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현행 자녀수에서 결혼이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총소득 2100만원과 25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원~1억40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재산 1억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한다.

 

▲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2015년부터 적용한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축소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까지만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를 적용한다.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소득세 과세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근로소득 범위에 추가시켜 과세로 전환한다. 과세는 2015년부터 시작한다.

 

▲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신설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한도 없음)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월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과세는 2015년부터 시작한다.

 

▲ 중소기업 취업 노인·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한다.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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