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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⑥稅테크 : 자녀 증여한도 인상

  • 2013.08.08(목) 16:44

성년자녀 공제금액 3000만원→5000만원…내년부터 적용
하이일드·해외펀드 세제혜택…금거래소 금지금도 주목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 기준이 내년부터 높아진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고액 자산가는 가급적 내년 이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규정은 1994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금융 투자자들은 하이일드 펀드나 해외펀드의 세제 지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중소기업의 비우량채로 구성된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해외펀드에 대한 손실 상계도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개설되는 금거래소를 이용한 금지금 거래도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대체거래시스템(ATS)를 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도 장내 주식과 똑같이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테크 분야 세법개정 Point

 

▲ 부모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 금액이 성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인별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한다. 하이일드 펀드 요건은 BBB등급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한 경우로 정해졌다. 펀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2016년 말까지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연장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자의 손실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 대체거래시스템 주식 거래도 과세 혜택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해 장내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 재형저축 보험료 예외 인정
재형저축 중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 미납 저축금을 2년2개월 이내로 납입하면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의 예외를 인정한다.

 

▲ 의료비 지출 연금 과세특례 신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연금은 수령 한도와 관계 없이 3~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서화·골동품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공제
서화·골동품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현재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폐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3%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연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

 

▲ 선박투자 주주 과세특례 세율 변경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종전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 초과 14%'에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2억원 이하 14%'로 바뀐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축소
외국인 투자자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감면해주던 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소명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계좌 정보를 과세당국에 신고(다음해 6월)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좌 잔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소명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금액의 10%를 미소명 과태료로 내야 한다.

 

▲ 금거래소 풍성한 세제지원
내년 한국거래소에 개설되는 금거래소를 이용하면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지금사업자가 금거래소를 통해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부 감면한다.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은 관세도 면제된다.

 

▲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 강화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물납신청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신청 요건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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