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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③중소기업 : 稅혜택 듬뿍

  • 2013.08.08(목) 13:32

R&D 세액공제 확대…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창업·고용·가업상속 세금도 감면 일색

중소기업을 향한 새 정부의 조세 정책은 전폭적인 지원으로 출발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 관련 세금은 대부분 깎아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출판이나 영화, 광고 등 서비스 업종은 다양한 연구개발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창업이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 일색이다.

 

일감몰아주기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도 중소기업은 다소 완화된 세금 규정을 적용받고,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폭넓게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나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도 올해 말 폐지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중소기업에는 후한 세금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세법개정 Point

 

▲ 출판·영화·광고도 연구개발 세제혜택
부가통신, 출판, 영화, 광고, 창작예술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도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받는다. 혜택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이 있다.

 

▲ 연구개발업도 세액공제
연구개발 전문기업도 R&D 비용 세액공제(3~25%) 혜택이 주어진다. 전시산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창업 중소기업 이월공제 기간 연장
중소기업이 창업 후 5년 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세제혜택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지배주주 지분율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높인다. 특수관계법인끼리 내부거래한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도 증여세에서 뺀다.

 

▲ 가업상속 과세 적용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도입해 상속세 혜택을 본 후 재산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유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에 대해 증여재산 30억원 한도로 5억원의 증여공제와 10%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이 조항은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지만, 기한을 폐지해 과세특례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 대·중견·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차등
현재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7~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모두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 적용한다.

 

▲ 시간제근로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는 고용증가 인원 수를 기존 0.5명에서 0.75명으로 계산한다.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1명의 고용을 늘리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보다 250~500만원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확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와 2년간 50% 감면으로 늘린다.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제외해 실제 세액감면 혜택이 모두 반영된다.

 

▲ 노인·장애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인과 장애인도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환어음 세액공제 폐지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결제금액의 0.15~0.5%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연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폐지
중소기업이 직접 소유해서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특례 규정을 연말까지만 적용한다.

 

▲ 원산지확인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폐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를 받으려는 수출기업에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건당 1만원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던 규정을 연말까지만 적용한 후, 폐지한다.

 

▲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해 관세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 중소기업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해 관세 30%를 감면하는 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2015년 말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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