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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파상공세'..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가처분 소송

  • 2015.06.11(목) 10:21

"삼성물산 순자산 58% 제일모직 주주에 이전" 주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전날 삼성물산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단행한 KCC로의 자사주 매각에 대해 "불법적"이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주식매매계약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의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을 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약 7조8500억원에 해당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58%)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라며 자료(*하단 도표)를 제시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 측은 "이번 합병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과소평가됐고,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합병 반대세력을 결집중이다.

 

지난 9일에는 삼성물산과 이사진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도 시작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응해 전날 장 마감후 이사회에서 자사주 899만557주 전량(5.76%)을 KCC에 처분키로 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주주명부 폐쇄일인 이날까지 제 3자에게 이전될 경우 의결권이 살아난다.

 

삼성 측은 이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 결의에 대한 우호지분을 종전 13.99%에서 19.75%까지 늘렸다.

 

▲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계약 관련 효력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제시한 도표(자료: 엘리엇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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