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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분식회계'라면...다른 건설사는?

  • 2015.06.25(목) 11:23

금감원, 4000억원 '손실 과소계상' 중징계 방침
대우건설 "건설회계 특성 충분히 소명할 것"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과 외부감사인에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뒤숭숭하다.

 

건설업이 제조업과 달리 특정 시점에 원가율이나 예상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반영을 미리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분식 혐의 당사자인 대우건설은 건설 회계 특수성에 대한 소명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의의 징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들도 과거 작성했던 재무제표가 제재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 중징계 방침..배경은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 전직 임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금감원에 제보한 것이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공사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는 2010, 2011, 2012회계연도 모두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었다.

 

금감원은 1년6개월여의 회계감리 끝에 혐의 금액 중 4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부실사업장의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이 '분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다음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제재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증선위에서까지 제재 안건이 통과하면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된 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최대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대우건설, 손실 감췄나

 

 

분식이냐 아니냐는 손실이 실재한 것인지, 또 얼마나 예측 가능했던 손실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시 문건에는 대우건설이 자체 분석한 손실규모 및 국내외 건설 현장 40여곳에 대한 부실여부 등과 함께 2013~2017년 5년간 각각 3109억원, 3829억원, 2529억원, 1068억원, 480억원 등의 손실 회복계획이 담겨 있었다.

 

금감원은 이 금액을 이미 발생했거나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장부 외 손실'로 봤다. 이미 2012년까지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추산액)으로 재무제표에 기재됐어야 할 부분인데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이 금액에 대해 "악성현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워스트 시나리오(worst scenario)'일 뿐"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 원가 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영계획을 짜면서 추정한 '최악 상황의 예상손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분식 혐의를 씌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사업 전망을 담은 문건이라면 이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회계용 문건과는 다르다. 

 

앞서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등은 해외 사업장의 누적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실적 쇼크를 입었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진 않았다.

 

◇ 건설회계 특수성 인정될까

 

대우건설 분식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여부는 건설업계 전반이 주목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징계에 결정되면 건설 회계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3년간의 공사기간 중에 시장 상황이나 물가, 환율 등은 수시로 바뀐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미리 손실을 예상해 그때그때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에 충분히 소명해 징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신공영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작년 8월 외부감사인 교체와 함께 기존 도급사업으로 분류했던 사업장을 자체사업으로 인식, 여기에 들어간 5년간의 비용을 실적에 반영했다. 이 때문에 2013년 실적이 151억원 순이익에서 5억원 순손실로 바뀌며 분식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회계 조작으로 부정하게 자금을 조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다만 금감원은 재무제표 수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정 전 회계처리의 고의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공사는 완공 때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손실 인식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제재한다면 대다수 건설사가 같은 건으로 걸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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