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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정당"..法, 엘리엇 가처분 기각

  • 2015.07.07(화) 11:42

삼성물산 "엘리엇 무차별 소송, 법원이 제동" 환영
엘리엇 "자사주 매각 부적절 입장 확고..항고할 것"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의 의결권을 금지해 달라는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대한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이 지난 1일 기각된 데 이은 것으로,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당초 삼성물산 주주(지분 7.12%)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 어소시에이츠)는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899만여주(지분 5.76%)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절차상 이미 계약이 이뤄진 사안으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아 추후 처분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각이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이어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물산 입장에서 건설과 상사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엘리엇이 KCC의 자기주식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인 5만5767원보다 고가인 점을 들어 자사주 매입이 KCC나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초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삼성물산의 공정가치가 주당 10만~11만원이라는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삼성물산은 이어 "두 차례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결정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엘리엇 측은 "법원의 판결을 인지했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적 자기주식 매각이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1일 기각된 합병안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건도 항고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과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오른쪽).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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