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신혼부부들의 청약 신청이 저조하자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에게는 별도의 방이 있는 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올 연말까지 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지만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혼 청년층이 행복주택 입주를 염두에 두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 서울 지역 행복주택 추진현황(자료: 국토교통부) |
또 신혼부부에게는 방과 거실이 따로 있는 전용면적 36㎡ 이상 면적의 '투룸형'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아 가족이 늘면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지난달 행복주택 지구 중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지구의 경쟁률은 평균 10대 1이었으나 구로천왕지구와 강동강일지구에서는 신혼부부 배정 물량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송파, 서초, 구로 행복주택은 오는 10월, 강동은 12월 입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 수서KTX역세권 1910가구 등 전국 12곳에서 행복주택 5000여 가구의 입지를 추가 확정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행복주택 물량은 전국 119곳 7만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