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취업준비생, 결혼한 대학생, 재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또 신혼부부는 자녀가 2명이면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부 젊은 층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취업준비생은 대학 재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 준비생도 사회초년생 기준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단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대학생 신혼부부는 기존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는 현재 최장 6년까지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늘려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사업참여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 시행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물량을 종전 70%에서 100%까지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해 전국 23곳, 1만가구의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