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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아니어도 조합장 될 수 있다

  • 2015.09.02(수) 14:12

준주거·상업지역에선 오피스텔 허용

▲ 지난 2월 서울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서초구 방배13구역. /이명근 기자 qwe123@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준주거·상업지역 정비사업 때엔 일정비율을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고, 기부채납은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이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2052개 구역으로 이 중 42.7%의 사업장이 추진위, 조합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정비사업 추진위는 2007~2009년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이후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속도가 크게 둔화, 추진위 조합인가는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등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우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조합장, 추진위원장, 조합이사, 감사 등의 직위로 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합원 과반수가 원하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나 도시계획 전문가 및 건설사 등 관련기관 종사 경력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이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비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 등 필요시에는 시·군·구청장이 전문 조합관리인을 직권선임할 수 있다.

 

또 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檢印) 동의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비리, 추진위·비대위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인 경우 조합원 과반수 요청시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SH 등)로 선정하도록 했다.

 

▲ 연도별 사업단계별 정비사업 인가 추이(위), 2007~2009 추진위 사업 진행 추이(아래)(자료: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연면적의 일정비율(잠정 20%) 범위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90곳이다.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낮은 곳에서는 정비사업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동의율도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면적 기준 4분의 3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유지하되,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은 2분의 1로 낮추고, 동별 면적 2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 면적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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