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에게 칼을 뽑아 들었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분양권을 되팔았는지가 관건이다.
특별분양으로 공급받은 후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은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세종시 아파트 공급 초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적발되는 불법전매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불법전매' 공무원 얼마나 될까
▲ 사진 = 이명근 기자 qwe123@ |
13일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일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세종 이주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다.
수사 대상은 2000여명이 넘을 것이라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작년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이 9900명 중 실제 입주 공무원 6198명을 제외하고, 계약 포기 등 미계약자 추정인원 1700여명 등을 뺀 수치다.
검찰은 입주하지 않은 이들 중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웃돈(프리미엄)만 챙겨 불법전매한 이들을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분양권은 한 때 5000만~1억원씩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시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 초기에 1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2014년 3월에야 3년으로 늘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전매제한을 어기고 불법 전매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을 넘겨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2013년 이전까지 분양물량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적발 인원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권 불법전매 '철퇴'..세종은 시작일뿐?
다만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정착을 위해 공무원들이 일반인에 앞선 우선분양권을 받았던 것이 '혜택'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을 빗겨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불법전매보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다운계약'(실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세종시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인기 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에서도 관행처럼 다운계약이 많았다"며 "공무원 불법전매보다 오히려 일반인을 포함해 다운계약 사례가 더 많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세종시에 그치지 않고 지방 혁신도시나 분양권 전매거래가 활발했던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로 번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3일 혁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권 거래 현황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혁신도시 역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이 이뤄졌고 위례신도시 같은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는 분양권 거래가 횡행했다"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당국의 조사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