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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만 들이는 임대사업..'입지가 최우선'

  • 2016.07.03(일) 12:11

'1~3급지' 나눠 도심주택 확보, 매도인이탈도 방지


개인이 집값의 20%만 대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 정부가 나머지 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관리도 대신 해주면서 확정수익을 주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이달 말 첫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분 600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오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 내고, 다음 달 16일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집값을 80%까지 지원받는 준공공임대 방식이다. 개인이 준공된 지 20년 이내인 다세대 등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나 다가구를 LH에 임대관리를 맡겨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80%)로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토록 하면 된다.

집값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연리 1.5% 대출로 50%,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 30%로 이뤄진다. 기금 대출은 다세대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다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은 기금 융자액의 60% 이하로 제한한다. 기금대출 상환은 8~12년 만기후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신청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판다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매매동의 등을 얻어 할 수도 있다. 입주 대상은 주택이 원룸형이면 대학생·독거노인, 원룸형보다 크면 '소득이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가구'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차 공모 때 600가구를 선착순으로 접수한 다음 그중 절반인 300가구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울 140가구 ▲경기 140가구 ▲인천 35가구 ▲영남지역 110가구 ▲충청에서 80가구 ▲호남 70가구 ▲강원 25가구를 신청 받으며 평가 후 그 절반을 선정(인천 18가구, 강원 12가구)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주거여건 등을 고려한 신청분의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해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먼저 대상을 선정한다. 1급지는 접수 마감 후 2주 내, 2등급은 4주, 3등급은 6주 내에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매입임대는 도심 속 요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매 동의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사업을 신청하는 형식"이라며 "입지가 우수한 집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팔릴 가능성이 커서 먼저 선정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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