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기존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확정수익을 얻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문턱을 낮춘다. 기존 신축과 매입외에 집수리(경수선) 형태가 추가되고 민간에도 문호가 개방된다. 임대료 상향과 투룸 허용, 기금 융자액 확대 등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제도를 보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다음 달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주거비 경감대책중 하나로 내놓은 것으로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이다. 집주인은 연 1.5% 저금리 융자를 통해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선, 매입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통합하는 등 사업유형을 다양화했다.
우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를 이전 80%에서 85%로 상향하고 투룸 건축도 허용한다. 다세대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기금융자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한다.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올린다. 원가 방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해 사업 신청자의 부담을 줄인다.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도입한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순 임대관리 뿐 아니라 시공과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유형도 다양해졌다. 표준건축형과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으로, LH 추천형과 개별신청형 사업을 통합해 '매입방식 사업'으로 관리한다.
건설·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 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이다. 주택 건축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없이 건축을 원하는 경우 좋은 사업방식이다.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표준건축형은 주인이 신축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매입 방식중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나 분양사업자를 통해 다가구와 공동주택을 확보해 진행한다. 기금융자 가능액과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 매입 신청을 하면 된다. 집주인은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뒤 매달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다. 개별신청형은 이전처럼 매수대상 주택을 사업 신청자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수 대상을 선정한 뒤 매매 절차는 LH 추천형과 같다.
사업 접수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달말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 매입 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매입 방식 LH 추천형 접수가 시작된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 제안형은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된다.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이와 관련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유형 다양화와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