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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거취약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 2017.04.10(월) 14:08

입주자 모집시기 상관없이 상시 신청 가능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지원시급성 인정돼야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주거취약계층은 다음 달부터 연중 언제라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를 내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는 주거취약계층이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1년 단위로 공급이 이뤄지는데 통상 연말에 공고를 하고 입주자 선정은 2월말~3월초에 진행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요건을 갖춘 주거취약계층은 정해진 입주자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 1순위자다. 지방자치단체와 LH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수급자 인증 및 무주택 여부 등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신청후 2~3주 안에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LH 등에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세임대는 주거비용(보증금 및 임대료)의 95%까지 정부가 대주는 제도다. 가구당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첫 2년 계약 후 2년씩 9회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청년·신혼부부·소년·소녀 전세임대를 제외하고 전국 2만2900가구 공급 계획이 잡혀 있다.

 

▲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지역/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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