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을 위한 주거 사다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일환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6년간 13만5000가구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급물량은 ▲행복주택 '투룸형' 5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가구 ▲5·10년 임대 2만3000가구 ▲국민임대 3만9000가구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에 대해 종전까지 면적별 할당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 '신혼부부용' 투룸형(전용면적 36㎡) 공급 계획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5만3000가구는 정부가 사업승인 기준으로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전체 행복주택 가구수(14만가구)의 37%에 해당한다.
특히 수도권 교통요충지 등 신혼부부 선호 입지 5곳을 정해 50% 이상을 투룸형으로 구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아동양육시설을 확보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대상은 ▲하남미사(행복주택 전체계획 규모 1500가구) ▲서울오류(890가구) ▲성남고등(1000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300가구) ▲부산정관(1000가구) 등 5개 지구다.
▲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리츠 방식 사업의 5년·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 배정 물량을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종전까지 연 3000가구 공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연 4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또 최근 전세값을 고려해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정책 대출인 디딤돌대출도 신혼부부 우대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