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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부동산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 2017.08.10(목) 14:2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8월 전국 시행
편리성·안전성 확보..우대금리 등 혜택

지금까지는 주택, 토지 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까지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부동산 계약 서류가 필요했는데요. 이달부터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달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어떤 제도이고 서류계약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작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도입된 이후 같은 해 6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 범위를 넓혔습니다. 작년 시범 도입 후 지금까지 이뤄진 전자계약은 총 2676건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뤄졌고 민간시장 거래는 단 146건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안착을 위해 전국 확대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종이 서류에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했다면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는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체 흐름도(자료:국토교통부)
 
 
◇ 전자계약 이용법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중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 부동산 표시 및 계약 내용, 거래인(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을 작성합니다.
 
계약자는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대면시 계약 당사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먼저 본인인증을 한 뒤 지문서명이나 신분증사진 촬영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확인하고 수기서명을 합니다.
 
비대면시 계약당사자는 PC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후에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해 계약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의 절차(자료:국토교통부)
 
서류계약보다 더 편리해졌죠? 또 매매계약자는 계약시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완료돼 불필요한 인증 절차도 사라지는데요. 이제는 수십장에 이르는 종이 계약서도 필요없고 매매계약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도 없어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 보관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종이 계약서를 챙기고 싶다면 출력해 보관하면 됩니다.

◇ 전자거래, 안전할까?

사실 수억원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보안과 안정성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더 안전
성에 대해 걱정이 될 것입니다. 전자거래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거래를 하는 만큼 신분증,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줄어 거래 사고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위험으로 지목됐던 이중계약이나 사기 계약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이점도 있습니다.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추가로 인하됩니다. 20년짜리 장기대출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을 경우 6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이내 신용대출 금리는 최대 30% 할인해 줍니다. 중개수수료도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지불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수수료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비용도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낯설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보편화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만일 기회가 된다면 이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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