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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내달부터 전국 확대

  • 2017.07.25(화) 14:40

자동으로 실거래신고..확정일자 수령까지
대출금리 최대 0.3%포인트 할인 등 혜택도

앞으로 종이 계약서 없이도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때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 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져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중개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돼 직접 동사무소를 찾는 불편이나 수수료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작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도입 된 뒤 같은 해 6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 범위를 넓혔다.

  

작년 시범 도입 후 지금까지 이뤄진 전자계약은 총 2676건으로 그나마 대부분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뤄졌다. 민간 시장 거래는 단 146건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안착을 위해 전국 확대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의 절차(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집을 살 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전북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연 0.3% 포인트 만큼 할인키로 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전자계약용 태블릿피씨(PC)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용 몰에서 관련 기기 구매 시 공인중개사 등에게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은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LH를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현재까지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고 연말까지 1만건의 계약 목표를 두고 있다. SH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계약유형을 확대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이날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과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을 교육하며 관련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등록해 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전자계약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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