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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부동산]'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깎아주는거 아세요?

  • 2020.09.21(월) 10:54

코로나19 비대면 바람타고 이용 증가…대출금리 감면 혜택 눈길
출시 4년 넘었지만 이용률 0.2% 불과…활성화는 '산 넘어 산'

"혹시 부동산 전자계약 해보신 분 있으세요?"

최근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비대면 계약 방법이나 경험을 묻는 글들이 다수 눈에 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면' 방식을 고수했던 부동산 거래에서도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덤으로 딸려오는 대출금리 할인이나 실거래 자동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혜택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다만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겐 별다른 혜택이 없고 고령층 등이 이용하기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하다. 활성화하는 데에도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자계약으로 해주세요'…코로나19로 관심 커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인증‧전자서명을 통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만든 이후 2017년 8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여전히 전체 계약 중 전자계약 비중은 미미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임대 전자계약 체결 건수(민간·공공 합계)는 ▲2016년 550건(민간 59건) ▲2017년 7062건(민간 537건) ▲2018년 2만7759건(민간 5396건) ▲2019년 6만6148건(민간 6953건) ▲2020년 1~8월 6만3372건(민간 6683건) 등이다.

특히 올해들어선 1월만 해도 민간 부문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272건으로 전체 전자계약(민간+공공)의 4.7%에 불과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엔 1270건(전체의 11.3%)으로 367% 급증했다. 이후에도 ▲3월 842건 ▲4월 1301건 ▲5월 713건 ▲6월 767건 ▲7월 850건 ▲8월 668건 등으로 1000건 안팎 수준으로 전자계약이 체결됐다.

올해들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언택트'(비대면)를 선호하면서 월별 계약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중개업소에 방문하거나 계약자들끼리 대면할 필요가 없다. PC나 모바일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생성하면 매도인-매수자(임대인-임차인)가 각자의 기기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해 계약을 최종 확정하면 된다.

정부는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성은 물론이고 몇가지 이용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에 앞서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도 따로 뗄 필요가 없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건물정보가 자동 연계돼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매수자와 매도자는 작성된 계약서를 확인할 때 관련 정보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위·변조나 분실을 막을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차단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자는 시중 은행에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 만기일까지 0.1~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의 경우 0.1%포인트가 추가 할인돼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령 2억원을 연 3% 이자로 대출받고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적용받게 되면 연간 60만원, 한 달에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전세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 등기 절차를 제휴 법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면 법무대행 보수를 30% 절감해준다. 중개보수를 결제할 때도 협약은행에 한해 2~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가 제공된다.

이런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자계약에 대한 관심이 크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계약을 이미 했는데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할인해 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혹은 "전자계약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안해주려고 한다"는 등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 1%도 못채우는 전자계약 이용률, 갈길 멀다

문제는 임차인을 제외한 매도자·임대인, 중개사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에 소극적이거나 꺼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나온 지 벌써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저조하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주택매매와 전월세거래 중 전자로 체결된 거래의 비율은 ▲2016년 0.002%(271만 가구-550건) ▲2017년 0.02%(262만 가구-7062건) ▲2018년 0.2%(269만 가구-2만7759건) ▲2019년 0.25%(276만건-6만6148건)에 그친다.

매수자(임차인) 외 매도자(임대인), 중개사에겐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이다보니 중개사 입장에선 계약 체결 건수, 중개 보수 등이 공개되는 걸 꺼리고 매도자와 임대인 역시 (임대)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다.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계약하는데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전자계약을 진행할만한 인센티브도 없는게 사실이다.

편의성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전자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전자등기 신청을 통해 등기를 해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12‧16대책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됐는데 제출 대상자는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전자계약 후 자동으로 지원되던 실거래 신고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기적으로도 비대면 거래가 필요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자들이 전자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 진행되고 전자계약도 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개사가 시스템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 서비스를 확대한 뒤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LH, SH 등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전자계약률이 90% 이상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며 "공공부문에서 활용도를 높이다 보면 거래경험이 축적되고 신뢰성을 확보하게 돼 나중엔 민간부문에서도 해당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임대차3법 등으로 임차인, 매수자 우대 시장이 되면 전자계약 이용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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