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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900만→550만원'…중개수수료 내릴까

  • 2021.02.09(화) 16:20

권익위, 9억 넘는 구간 세분화·최고요율 인하 권고
권고안 "집값 아무리 올라도 0.5%수준에서 수렴가능"
국토부 6~7월 최종안…중개업계 "생존권" 난항 예고

중개수수료 인하 여부에 중개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몇년간 집값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을 넘어섰고 부동산중개 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보수 요율체계를 현행 거래금액별 5단계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6~7월중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의 권고대로라면 현행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하는 경우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55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다만 중개업계에선 '생존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9억 이상 구간 나누고 최고요율(0.9%)도 낮춰라

권익위는 지난 8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관련해선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이 담겼다.

6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진다.

10억원 집을 매매하면 현행 사실상 최고요율 0.9%를 적용해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는데 이 안을 적용하면 0.7%에 150만원을 공제(누진차액)해 55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35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가격이 9억인 경우 누진차액 계산
①9억×0.6%=540만원
②6억(표준구간)×0.5%+(9억-6억)×0.6%=480만원
①-②=60만원(③누진차액)

*누진차액 활용방식
①-③=480만원(중개수수료)

이외에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과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예, 0.3%, 0.5%) 또는 단일정액제 적용(3안) 등도 제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1안과 2안의 경우 집값이나 전셋값이 올라도 누진차액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0.5%대에서 수렴하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고요율(0.9%) 적용 9억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최고요율 인하, 중개서비스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또는 정액제 방식 검토 의견 등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개업계선 생존권 직결…2014년처럼 협의 난항 예고

권익위가 이같은 개선안을 권고한데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19년~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실제 서울에서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올해 1월 기준으로 51.9%가 늘어났다. 중개수수료 부담 또한 함께 커지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목소리카 커졌다. ☞관련기사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 넘는데 고가주택?…기준 손봐야

중개업계에선 중개서비스 질을 포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요율체계 변화에 대해선 생존권 문제로 인식, 향후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협회가 권익위에 제시한 의견(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구간을 3개로 단순화하고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6% ▲9억원 초과 현행 0.9% 이내서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차 역시 3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면서 ▲3억원 이하 0.4%(1억원 이하 한도액 30만원),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현행 0.8%내 협의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는 현행보다 요율이 오르고 최고요율도 다르지 않은 구조다. 향후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014년 11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 /이명근 기자 qwe12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는 중개사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수수료가) 많아서 줄이자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협회는 대한주거환경학회에 용역을 발주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받은 중개보수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의 지출과 수입 규모, 서울과 지방 등 지역별 현황 등 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요율체계 조정 만으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개서비스 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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