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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상권 활성화' HUG, 도시재생 융자 지원

  • 2017.09.07(목) 14:45

도시재생사업 예산 380억원
연 1.5~2% 저금리 지원

영세상인, 사회적기업 등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창업·상업 등 경제활동을 쉽게 하고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융자가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 등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을 이날부터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와 주민들의 시설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 (자료:HUG)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자금
,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법인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영세상인 등 개인도 포함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을 한다. 융자 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 자금으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 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원 이내, 연 2.0% 저금리로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지역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역 맞춤형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기능 회복,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번 지원은 장기·저리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책을 포함했다.

HUG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포함한 관리 방안을 지속 보완, 외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재생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존 대비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비교(자료: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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