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가 검찰에서 반려됐다. 총수 구속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던 한진그룹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조 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17일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며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조 회장이 서울 평창동 자택 내부 공사를 진행하며 이중 30여억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영종도 호텔 공사비로 넘겼다고 보고 있다.
또 관련 증거 등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 경찰에 출석한 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한진그룹 등 재계에서는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찰이 조 회장을 공개 소환하는 등 이미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며 증거를 수집했던 경찰이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회장 수사를 필두로 경제계 전반에 대한 경찰의 사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론을 의식한 무분별한 수사는 기업의 효율적 경영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북핵 위협,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 보복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재계에 수사활동이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