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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주택공급 확대

  • 2019.08.16(금) 16:03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00%p 확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등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등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확보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완화토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비율에서 제외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 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 2022년 3월 28일 승인 허가 신청분까지만 적용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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