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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공동주택용지 공급…건설사 페이퍼컴퍼니 무용지물

  • 2020.02.25(화) 13:08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 금지…PFV 전매 시 지분 과반확보
제재처분 있으면 우선공급 제한…특별설계 공모 확대

앞으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 기준이 강화된다. 계약 후 2년이 지나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견 건설사들이 주로 설립했던 페이퍼컴퍼니도 무용지물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결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 일환이다.

우선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그 동안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2년 이내여도 잔금 완납 시)한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했던 탓에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실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주택공급 사업을 펼쳤던 중견 건설사들은 주택용지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왔다.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LH가 공급한 택지의 경우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특수목적법인의 일종)에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PFV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하는 내용의 전매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그 동안에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 최대 주주이면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 악용사례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제도개선 후 민간 제도 활용도와 활용 실태 등을 1년간 점검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주택건설사업 건전성 강화와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추첨제도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와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지와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기여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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