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아파트 '신고가 계약후 해제' 실거래가 띄워 매매 첫 적발

  • 2021.07.22(목) 11:18

자전거래로 실거래가 상승 등 시장교란 발생
허위신고 의심 2420건, 법령위반 의심 69건

자전거래로 집값을 띄워 차익을 얻는 등 시장 교란행위가 만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2일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했다는 게 기획단의 설명이다.

기획단은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특히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는 물론 인근지역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발생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 가운데 기획단은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작년 2월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821건으로 확인됐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와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 검토했는데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고,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공인중개사가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20년 6월) 후 해제('20년 9월)하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20년 11월)했다.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중개('20년 12월)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아들의 종전 거래는 해제신고했다.

이외에도 매수인이 계약금 6500만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해 받은 금액의 두 배인 1억3000만원을 반환했다. 매수인은 계약해제로 6500만원 이득을 봤지만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미납부해 소득세법 위빈아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신고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로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서는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