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첫 적발했다.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사 등이 가족간거래나 내부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하는 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을 논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중개사가 자녀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 후 제3자에게 고가중개를 한후 종전거래를 해제하는 식이다.
또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후 제3자에게 고가매도, 종전거래를 해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왔다.
올해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후 취소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일제 점검 및 엄중조치키로 결정했고, 이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월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 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