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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매매에 위장전입까지…청약 교란 300건 적발

  • 2021.06.24(목) 11:00

형사처벌‧계약취소에 10년간 청약 제한
7월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대상 집중점검

청약통장을 거래하고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사례가 300건을 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형사 처벌은 물론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A씨 등 4명이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해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되는 등 통장매매가 의심된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57건이었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7건 적발됐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청약으로 당첨취소 대상은 3건이었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올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고,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와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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