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열고 "올해 7월부터 진행할 올해분 3만가구의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2일) 3기 신도시 중 첫번째로 인천계양의 밑그림을 담은 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등으로 사전청약 및 본청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도심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 4만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2.4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타유형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가령 2.4대책의 경우 시행자가 토지·주택을 수용하는데 소유권이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산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 부담을 지게 된다. 일반재개발이 소유권 변동없이 면제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온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율 인하는 6월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적용하는 등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나 임대료 전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