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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통해서도 상장리츠 투자한다

  • 2022.01.12(수) 11:00

대형 상장리츠, 지주사 규제 배제…우량리츠 지원
AMC 2년 리츠 미수탁 시 인가 반납해야

앞으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공모상장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된다. 대형 상장리츠의 지주회사 규제도 배제해 상장리츠시장의 규모 확대가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다.

시장의 관심이 커지며 자산규모도 지난 2017년 34조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75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자산관리회사(AMC)도 22개사에서 52개사로 늘어났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해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공모리츠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상장리츠는 18개로 미국(219개), 일본(61)개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투자수단을 늘린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됐으나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상장리츠를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정책기금 등의 상장리츠 앵커투자 확대도 지원한다.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앵커투자는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의 주요주주가 돼 자금조달을 지원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투자 방식이다.

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적으로 하락해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를 규정해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한다.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범위를 확대해 상장리츠 앵커투자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모자구조의 대형 상장리츠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자구조는 상장된 모리츠가 실물자산을 보유한 여러 자리츠들에 투자하는 구조다. 단일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리츠의 경우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돼 투자에 제약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반적 지주회사와 달리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리츠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한다.

정부는 일부 리츠들은 자산이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해 왔다고 설명했다.

리츠 인가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협의절차도 간소화 한다. 현재 리츠 공모 시 2차례의 금융위, 금감원 협의절차가 존재했으나, 2차례의 심사 사항이 대부분 동일했던 점을 감안해 1차례로 줄이기로 했다.

등록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리츠는 인가제가 원칙이나 연기금·공제회 등 공공성이 있고 전문적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록제로 완화된다.

AMC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AMC가 관리하는 여러 투자기구 간 자산거래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완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과도한 난립으로 인한 시장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3년 간 리츠 미수탁 시 인가반납 규정을 2년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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