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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자문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상장 리츠 투자도 가능

  • 2022.10.07(금) 06:03

금융위, 연금저축펀드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 리츠(REITs) 투자도 가능해진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펀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투자금을 넣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상품인 만큼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실시해 일임·자문을 얻어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저축펀드의 투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연금저축펀드 투자 대상 범위에 상장 리츠의 포함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따라서 꾸준한 배당소득과 낮은 변동성을 가진 상장 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해도 투자가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상장 리츠가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를 통해 이르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에서 상장 리츠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조치가 국민들이 노후 자산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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