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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건설사 경쟁과열에 주민반대…순항할까

  • 2022.01.26(수) 06:30

삼성물산·GS·대우건설 등 대형사 8곳 눈독
삼성물산 홍보관 설치…국토부 '시정조치'
상가 소유주 등 주민 반대 여전…소송불사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앞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주요 건설사 8곳이 참여해 격렬한 수주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상가 소유주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꾸준한 탓에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들은 주민대표회의 승인과 시행사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현수막 / 사진=비대위 제공

대형건설사 8곳 눈독… 시공사 선정 돌입

흑석2재정비촉진구역(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이달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사 8곳이 참여했다.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지자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흑석2구역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흑석2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은 노후도나 안전 측면에서는 진작 재개발되는 게 맞지만,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워 오랫동안 여러 정비사업이 무산됐던 지역"이라며 "준 강남권이라 입지가 좋고 지하철역 등 인프라도 마련돼 있어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흑석2구역은 서울 동작구 9호선 흑석역 인근 4만5000㎡ 규모의 지역이다. 2008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정체됐다. 하지만 작년 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모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정비사업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이어 지난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다. SH공사는 이 지역에 지하 7층~지상 49층, 12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오는 4월19일 입찰서를 접수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금지되며, 입찰서 접수 후 약 1달간 합동 설명회 등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보관 조기 설치 '시정조치'…벌써 과열

시공사 입찰을 시작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불안 요소도 산적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홍보기간이 시작하기도 전에 건설사들의 물밑다툼이 시작됐고, 일부 주민들은 소송전을 불사하며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시공권 수주전은 벌써 과열로 치닫고 있다. 사업 초반부터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낸 삼성물산은 현장 설명회 이후 즉시 홍보관 건립에 들어갔는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SH공사에 시정조치를 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관련기사: 삼성물산 흑석2 '홍보관' 설치하려다…국토부 '시정 요구'(1월25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공간은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할 수 있다.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1차 합동 설명회가 열리는 5월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삼성물산 측은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동시행자인 SH공사 지침을 적용한다"며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 SH공사와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는 게 맞다"며 "SH공사에 시정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SH공사도 25일 주민대표회의에 '홍보관 설치는 1차 합동설명회 이후 참여사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합동설명회 이후라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홍보관 설치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홍보관 설치가 공정성에 방해가 된다면 설치 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다른 사업보다도 더 엄격하게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주민대표회의에 밝혔다"고 말했다.

상가 소유주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반대도 꾸준하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작구청에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승인인가처분과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공공재개발 주민동의 10%의 함정…2차 공모 순항할까(12월21일)

이들은 신설1구역, 강북5구역, 금호23구역, 홍제 3080 공공주도 사업지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 등이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동의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은 전체의 20%에 불과한데, 주민동의율을 만족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흑석2구역은 흑석뉴타운 재개발의 중심이라 관심있는 건설사들이 많은데, 공공이 공동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동의율 등 사업 제반은 마련됐기 때문에 수주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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