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반포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상가·업무시설 재건축 쉬워진다

  • 2022.12.15(목) 09:56

반포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
상가건립·높이기준 등 규제 완화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상가·업무시설 등 재건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으나,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반포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가령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엔 주택만 건립 가능해 단지 내 상가도 지을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종합적·입체적이면서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지난달 결정된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의 내용을 반영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기준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단지 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됐던 공원은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의 접근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이미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 가능한 규모를 초과해 설치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도 완화 적용한다. 이로써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