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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자, 완공후 기존 집 3년내 팔면 비과세

  • 2023.01.26(목) 15:07

특례 처분기한, 완공후 2년→3년 연장
LH·SH 종부세 '최고세율 5%→2.7%'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1주택자가 신규주택 완공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특레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2년 이내에 팔아야 혜택을 받았지만 최근 주택거래 부진으로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3년으로 늘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 처분기한 연장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가 일시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 1월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바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기본 처분기한(취득일로부터 3년)이 있지만 주택으로 완공된 후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특례 처분기한)을 주고 있다. 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다만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만 적용한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LH·SH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경감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성 있는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줄여준다. 

이들 사업자가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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